나. 재항변과 재재항변 // 신모델과
(1) 재항변
ㅇ 재항변·재재항변은 원칙적으로 청구원인, 항변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하면 됨
ㅇ 재항변은 상대방이 '항변'으로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는 인정한 다음, 이와
반대효과를 생기게 하는 별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게 하려는 공격방어방법을 말함
ㅇ 입증책임은 항변에 준하여 재항변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
(2) 재재항변
ㅇ 재재항변은 상대방이 '재항변'으로 주장하는 요건사실 자체는 인
정한 다음, 이와 반대효과를 생기게 하는 별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
주장을 배척하게 하려는 공격방어방법을 말함
ㅇ 입증책임은 재재항변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
(3)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사례
사례(재항변·재재항변)
<항변-피고>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
<재항변-원고>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3.10.1. 피고
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.
<재재항변-피고>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,
2004.5.1. 법원에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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